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민원방문 확인증(주차권) 운영계획

2015년 부터는 주차장 운영에 따른 징수요금이 부과됩니다.
이에 흥덕문화의집 이용자께는 민원방문 확인증(주차권)을 발급하여 감면해 드립니다.

자세한 내용은  아래와 같으며 궁금한 사항은 안내데스크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 ------------  아 래 ---------------


민원방문 확인증(주차권) 운영계획

<감면대상>

  ❍ 주차요금 징수 감면 대상
    - 기본 30분 무료 : 모든 차량(시민, 민원인, 방문자 등)
    - 30분 초과시 해당기관 확인필에 의거 감면
    - 시설이용자 : 3시간 무료
      ․교육, 행사, 시설이용 동호인(수영, 배드민턴, 롤러스케이트 등)
        ※ 3시간 이상 소요될 경우 : 관련부서 확인에 따라 감면
    - 공연․체육경기 관람자 : 소요시간에 따라 무료
      ․ 입차 차량 : 시작 2시간 전부터 무료
      ․ 출차 차량 : 종료 1시간 후까지 무료
    - 다른 법률에 의해 전액 감면 차량과 기타 주차장 운영․관리 부서장이 인정하는 차량

<주차권 운영방법>

  ❍ 30분 초과 시 해당기관 민원방문확인증
    (주차권) 제시 ⇨ 무료
    - 해당기관 : 흥덕문화의집, 시설관리공단, 체육회 등 입주단체
  ❍ 확인방법
    - 흥덕문화의집,시설관리공단, 체육회 등 입주단체에 방문하는 민원인은 별도 “붙임” 민원방문확인
      증(주차권)을 발급하여 감면
    - 시설이용자 및 공연, 체육경기 관람자는 시설 이용시 발행되는 티켓 또는 영수증으로 확인하여 
        감면
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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